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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후 바로 이직
안녕하세요 정말 복에 겨운 이야기이지만, 제가 다음달 15일날 입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최종 면접으로 다른 회사를 보게 되는데, 이 회사가 더 가고 싶은 회사라 만약 최종 면접을 합격하게 되면 바로 이직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 쓰는 순간 1개월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물론 회사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지만, 정말 가고 싶은 회사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붙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하
2026.05.27
답변 7
방산러LIG넥스원코차장 ∙ 채택률 97%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든 입사 직후든 퇴사는 가능하고, 보통 신입 초반에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최대한 빠르게, 예의 있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입사 직후 바로 퇴사하면 팀 입장에서는 인력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아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쓰면 무조건 1개월 유지”는 절대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인수인계 문제 때문에 일정 조율 요청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선 현재 회사는 정상적으로 입사 준비 더 가고 싶은 회사 최종 결과 확인 정말 합격하면 최대한 빨리 상황 설명 후 정중히 퇴사 의사 전달 순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는 꽤 있고, 신입 초반 이직 자체만으로 업계에서 큰 문제처럼 남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다만 이후 면접에서 짧은 재직기간 이유는 설명 가능하게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문제가 안될 것이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입사 초기에 다른 회사에 합격을 하여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놀랄일 도 아닙니다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입사일정을 최대한 미뤄보시는게 좋구요 합격후바로 다른곳 가시는것도 가능합니다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전무 ∙ 채택률 100%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입사 후 바로 퇴사하거나 더 원하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1개월을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1개월 전 퇴사 통보는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관행에 가깝고 신입사원의 경우 실제로는 더 빠르게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입사 초기에는 회사도 교육 단계인 경우가 많아 중도 퇴사 사례가 아예 드문 일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채용과 교육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 있게 빠르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우선 예정된 회사에 입사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더 가고 싶은 회사 최종면접도 최선을 다해 보는 게 맞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기회를 포기하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만약 이후 더 원하는 회사에 최종 합격하게 된다면 그때 솔직하고 정중하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퇴사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례는 신입 채용에서 꽤 자주 있습니다.
- 멘멘토 지니KT코상무 ∙ 채택률 63%
● 채택 부탁드립니다 ●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든 입사 직후든 퇴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회사 입장에서 채용, 교육, 자리 세팅까지 진행한 상황이라 아쉬워할 가능성은 큽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리고 예의 있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최종 합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 현재 회사 입사는 그대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취업 시장에서는 확정 전까지는 아무도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말 더 원하는 회사에 최종 합격한다면 본인 커리어 기준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만 입사 직후 바로 퇴사는 이력서상으로 남기지 않는 경우도 많고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추후 같은 회사 재지원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퇴사 과정은 최대한 정중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 다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코이사 ∙ 채택률 61%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최종합격 후 입사 전이라면 가장 좋은 건 현재 회사 입사를 미루거나 정중히 철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입사 후라도 이직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1개월을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입사 직후 퇴사는 회사 입장에서 채용 비용과 인수인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예의 있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수습기간에는 비교적 퇴사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최종합격도 확정이 아니니 현재 회사 입사는 그대로 준비하시고, 다른 회사 결과가 나온 뒤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커리어는 본인 인생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곰직원대웅바이오코상무 ∙ 채택률 93%안녕하세요. 멘티님. 새로 합격한 곳의 입사 일정을 늦추고, 현재 재직 중인 곳에 바로 퇴사 요청하고, 되도록이면 빠르게 퇴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입사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가 퇴사하기가 더 쉬운 편입니다. 인수인계를 할 필요도 없고, 서류 처리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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